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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관광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구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8-04-24 10:59 조회: 55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18년 관광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구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사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별첨 : 2018 관광약자 전용리프트 차량 구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