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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추가지정 공고
(2018년 1분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및 문체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특례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18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특례적용 호텔(추가지정)을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호텔 추가 지정 공고
- ‘18.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 호텔 추가 지정(9개 호텔)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특례고시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