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2018년 1분기)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8-01-17 11:20
조회: 366
2018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일정을 아래와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는 관광호텔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ㅇ 지정기간:
특례적용호텔 지정 ~ 2018.3.31. * 특례적용호텔 지정 후,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ㅇ 신청기간: 2018.1.2.(화) ~ 2018.1.15.(월)
* 접수결과에 따라 수시 지정
*
분기별 신청 및 지정
ㅇ 신청방법: 이메일접수(PDF파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ㅇ 접 수 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연락처: 02-2079-2426
- 이메일: minyoung1223@gmail.com
- 주 소: (03149)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기획협력국, 특례적용호텔 지정 담당자앞
ㅇ 상세내용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