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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1371호
2017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7 년 5 월 15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 교 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운수사업자
☞ 전세버스, 렌터카
-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숙박업
☞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 식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여행업
☞ 한식, 향토음식,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일식, 횟집, 양식 업체 등
(제외 : 호텔, 휴양콘도, 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체,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음식점)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 만료일 도래 사업체 : 38개 업체(명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