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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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발표완료) 2025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작성자: 국내마케팅팀 작성일: 2025-03-04 17:00 조회: 3642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적으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선정 결과를 안내드렸습니다. 
선정 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메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공고 2512

 

2025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바이럴 홍보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체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에 의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34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선정대상 및 자격

제주도에 사업장 재지(주소)를 두고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레저, 체험, 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 사업체 (45개사)

관광/레저/체험업

사업자등록증 종목: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유원지, 테마파크, 수상레저업, 유선업, 관광업, 공연, 전시관 운영, 승마장 등 관광/레저/체험업 관련 분야

 

관광식당업

관광식당업지정업체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유튜브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 유튜버의 숙박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

 

여행업 업체 당 1개의 여행상품 / 상품 내 최대 2개 코스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이거나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인바운드 여행업체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 또는 외식업(일반식당업 포함)을 포함한 여행상품
(상품 코스 중 최대 2곳까지 촬영 가능: 촬영시간 2~4시간 이내)

, 여행상품 내 사업체는 업종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해당 업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전세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