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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행피해신고 공고(제주다움투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7-03-20 14:02 조회: 788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17 - 13
 

여 행 피 해 신 고 공 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주식회사 제주다움투어(대표 : 양경림)

   

2. 채권범위 : 여행약관에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 공제가입기간 및 피해변상가능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할 것)

 

3.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T.064-741-87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4/ 우편번호 : 63122)

 

4. 신고기간 : 2017. 03. 20.() ~ 2017. 05. 18.() / 60일간

 

5.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 입금영수증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 은행 대조필 확인서류)

- 고소장 등(경찰서 등)

-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여행을 못간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전체사본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사본(사진있는면+출입국도장 찍힌면)

  - 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입금영수증 사본 포함) 

 

 

20170320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김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