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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영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작성일: 2017-02-03 10:50 조회: 794

제주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평소 제주관광 발전 및 협회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우리협회에서는 제주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잠재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 주요지역 현지 판촉활동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2017. 2. 6.() ~ 11. 30.() <사업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 소급적용 불가

. 대     상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 내     용 : 내국인 잠재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판촉활동비 (간담회비, 차량임차비 또는 주유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연간 한도 500,000(1회 한도 300,000원 이내)

   - 간담회비 130,000원 범위 내 지원

   - 자가 차량일 경우 주유비 지원

   - 차량임차비(또는 주유비)와 간담회비 혼합해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판촉활동 지원 신청서 1(소정서식)

. 지원절차 : 선청서류 접수 및 검토 동행지원

. 신청방법 : 팩스 및 우편접수 등

. 문 의 처 : 영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이태암 소장(Tel. 051-412-4091)

 

 

별 첨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