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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 1910호
2016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6년 10 월 24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 교 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운수사업자
☞ 전세버스, 렌터카
-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숙박업
☞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 식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여행업
☞ 한식, 향토음식,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일식, 횟집, 양식 업체 등
(제외 : 호텔, 휴양콘도, 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체,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음식점)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 만료일 도래 사업체 : 14개 업체(명단 첨부)
- 지정기간 : ‘15. 1. 1 ~ ’16. 12. 31
3. 자 격 제 한
*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후 1년 미만 업체
* 관광질서를 현저하게 교란시키는 업체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골프장의 부대시설(예:관광호텔, 골프장 내 음식점)
4.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10. 24(월) ~ 11. 18(금), 18:00까지
* 응모방법
- 관광지?교통?숙박?음식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인허가 증빙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제출
- 여행업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경영실태평가서, 인허가 증빙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제출
* 신청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44)
* 주소 : 69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4층 (연동, 제주웰컴센터)
* 팩스 : 064-742-8865 ? E-mail : melvill@naver.com
5. 평 가 방 법
* 선정방법
- 응모한 업체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후 현장평가 실시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1차 현장평가 실시
- 현장 평가 종합점수가 선정기준 점수(90점) 충족시 평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주요 평가항목
※ 붙임 : 분야별 세부평가표 참조
6. 지정업체 인센티브 지원
*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 배부, 홍보지원금 70만원 지급
* 도 관광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팸투어 등 SNS 홍보
*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리플릿, 지도 등) 제작 배부
7. 결 과 발 표 : 2016. 12. 30
8.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의 취소
* 우수관광사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를 위반할 경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064-710-3343)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