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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4-12-17 09:38 조회: 5407

법무부에서는 「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 」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2025. 1. 1. (수) ~ 2025. 12. 31. (수) (KST)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