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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수학여행 안전요원) 재교육 과정 관련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6-07-14 17:03 조회: 314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수학여행 안전요원) 재교육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내용

  - 안전교육 5시간(응급처치 4시간, 재난안전 1시간)

  - 안전요원의 역할과 책임, 학교학생의 이해(각 1시간)

 

2. 교육시간 : 총 7시간

 

3. 교육비 : 20,000원

 

4. 교육대상

  - 직종별 자격 유효 및 확인서 보유한 자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수료증 유효한 자

※ 2014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자 수료자에 한해서만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 인정(수료일 기준)

 

5. 기타사항

  - 본 과정 이수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수료증 발급(유효기간 2년)

  -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과정 수료자는 적십자사 응급처치법 전문과정 입교 불가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팀 064-74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