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201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 계획
ㅇ 운영기간 : 2016. 5. 25 ~ 12. 30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지원대상 : 여행업(국내,국외,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ㅇ 신청방법 : 해당 여행업체가 여행 일정이 종료된 이후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ㅇ 접 수 처 : 고성군청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지원팀(033-680-3363)
ㅇ 보상금 지급 : 유치실적 확인 후 여행종료일 기준 다음달 지급
2. 지원 내용
ㅇ 지원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ㅇ 지원기준 및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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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액(1인당)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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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단체 |
20명 이상 |
10,000원 |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관내 음식업소 2식 이상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 타 시·군 거주자 * 해외교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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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체 |
10명 이상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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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여행단 |
40명 이상 |
5,000원 |
ㅇ 예산액 : 30,000천원
세부사항 : 별첨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