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수 신 : 전회원사
제 목 : 유람선 및 카페리 발권 및 승선 시 신분증 제시 확인제도 시행 안내
1.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1431(2016.4.26)호 관련입니다.
2. 지난 1.25.(월) 국민안전처 소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 공포로 유선 및 도선(유람선 및 카페리) 발권 및 승선 시 신분증 제시 확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광객 모객(募客) 및 이용시 유람선 또는 카페리를 승선하는 관광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분증 지참 제도와 그 이행방법과 절차 등을 숙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제시대상) 운항거리 2해리(3.7㎞) 이상이거나, 운항시간 1시간 이상인 선박
4. 신분증 제시 확인 절차 및 관련 법률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visitjeju.or.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유람선, 카페리 승선시 신분증확인 절차 및 관계법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