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홍보물 전시ㆍ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우리 협회 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는 제주 방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여행정보 제공과 제주관광사업체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홍보물 비치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한된 공간 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홍보의 장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홍보물 비치대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공항,부두)
나. 홍보물 비치 기준
- 종 류 : 리플렛 및 간편안내지도
- 크 기 : 가로10cm×25cm이내(리플렛 기준)
- 분 량 : 4페이지 ~ 10페이지 미만(접지면 수 포함)
※4페이지 미만일 경우 홍보물 비치대에 세워지지 않음.
다. 홍보물 비치 범위
비치할 수 있는 내용 비치할 수 없는 내용
▶ 민간부문 홍보물
- 자사 홍보 내용만 수록된 홍보물
▶ 공공부문 홍보물
- 도, 행정시 등 공공기관의 홍보물
- 지역단체 및 공동체의 관광이벤트 홍보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재래시장 등 홍보물
▶국가, 지방정부, 종교 등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된 홍보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이 수록된 홍보물
▶불법 또는 허위 광고가 포함된 홍보물
▶안내소 홍보물 비치 기준 규격 이외의 홍보물
▶제주 관광산업을 저해하거나 관광질서 상 물의를 일으킨 업체의 홍보물
라. 참고(준수)사항
- 홍보물은 1개사 1홍보물 한정
- 안내 책자의 경우 사업체 간 규격과 부피과 상이한 관계로 비치 제한
- 홍보물 비치 후 내용 상이 등(수정) 사항 발생 시 홍보물 비치 중단
→ 해당 업체 홍보물 자체 수정 후 비치
- 홍보물 비치 전 안내센터 책임자와 사전 상담 필수
- 홍보물 비치관련 문제 발생 시 홍보물 비치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비치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