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지역밀착형 전시산업 생태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시콘텐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공 고 명 : 전시콘텐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
2) 사업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의해 여행업에
등록한 업체 또는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업체
※ 도외 업체가 지원할 경우, 도내 업체와 컨소시움 필수
3) 지원요건
- 신규/유명 전시콘텐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
- 내외국인 대상 모객 및 상품 운영
4) 지원범위 : 1개사당 최대 4천만원
나. 신청기간 : ~ 2016년 1월 19일(화), 오후2시까지
다. 문의사항 :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윤수지 대리 (064-740-6074)
※ 자세한 사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www.jto.or.kr) 공지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jto.or.kr/korean/Bd/view.php?btable=notice&bno=541&p=1&lc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