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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 제2015-1681호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 제9조(보험가입 등)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사업장소재지로 우편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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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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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
제2013-000003호 |
㈜제이** |
박*현 |
서귀포시 칠십리로 ***, 3층(서귀동) |
2015.12.11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2016.1.10.한 보험가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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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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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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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35조 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6. 공고기간 : 2015. 12. 22.~2016. 1. 5(14일간)
7. 게시장소 : 서귀포시 홈페이지, 제주자치도보
8.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12.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