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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5-245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1차 위반)
2.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 처분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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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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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2014-47) |
(주)제주마실투어 |
백** |
제주시 노연로 **, ***층 (노형동) |
무단휴폐업 |
시정명령 (1차위반) |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 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 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 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