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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5-9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