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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15-880호
2015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