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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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도내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련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5-02-04 15:40 조회: 3002

         가. 제  목 : 제주도내 금연구역 안내
         나. 대  상 : 제주도민 및 국내외 모든 관광객 등
         다. 금연구역 : 모든 음식점, 비가림 버스정류소, 공원 및 관광지 일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도정소식>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 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고시” 검색 참고
           라. 과태료 부과시기 및 금액 : 2015. 01. 01. / 10만원 ∼ 500만원
         마.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7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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