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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관련 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5-02-10 09:28 조회: 2715
15.2.6.(금)부터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규정과 상습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관 안내문을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휴대품 통관규정 안내>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 납부세액의 30%(15만원 한도)
      - 휴대품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여 제출한 경우 15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세액의 30%를 경감
        (예: 자진신고자가 납부할 세액이 40만원인 경우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경감받아서 납부할 세액은 40만원에서 12만원을 뺀 28만원)

  ▣ 여행자 휴대품 상습 신고 불이행자 가산세 부과 중과
   ⊙ 가산세율 : 납부세액의 40% -> 상습 신고 불이행자 60%
      -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3회부터는 가산세가 60% 부과됨

  ▣ 입국시 세과 신고서 작성
   ⊙ 작성대상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내외국인 관계 없으며 동반가족의 경우 대표자 1명 일괄 신고 가능)
   ⊙ 주요 신고대상 물품
      -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1인 면세한도 : US$600이하
        · 별도면세 : 주류(1병, 1리터 이하로서 US$400 이하), 담배(1보루), 향수(60ml)
      -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국헌·공안·충속 저해물품 등 우리나라에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동물, 실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 판매용 물품, 회사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반입한 물품 등

      *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관련 문의 :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이재혁 064-797-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