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관광호텔업 등급심사 신청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4-12-01 18:53
조회: 418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 및 제96조 7항에 의거 2015년도 제1차 관광호텔 등급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받고 있사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15년도 제1차 관광호텔 등급심사
나. 신청기간 : 2014. 12. 15(월) ~ 12. 31(수)
다. 대 상
1) 호텔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업체
3) 시설의 증,개축 ,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업체
라. 신청방법 : 협회 방문 접수
마. 구비서류
1)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1부.
2) 호텔업 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1부.
(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어야 함.)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해당업체에 한함) 1부.
4) 호텔현황 1부.
5)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