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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호텔업 등급심사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4-10-14 15:32 조회: 160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 및 제96조 7항에 의거 2014년도 제4차 관광호텔 등급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받고 있사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14년도 제4차 관광호텔 등급심사
    나. 신청기간 : 2014. 10. 15(수) ~ 10. 31(금)
    다. 대 상
        1) 호텔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업체
        3) 시설의 증,개축 ,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업체
    라. 신청방법 : 협회 방문 접수 
    마. 구비서류
       1)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1부.
      2) 호텔업 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1부.
          (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어야 함.)
      3
)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해당업체에 한함) 1부.
      4
) 호텔현황 1부.
      5)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