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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을 변경하여 2014.03.21(금)부터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다 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적용기준 : 2014.03.21(금) 예약/계약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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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일자 |
배상기준(여행요금기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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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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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전 |
- |
계약금환급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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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일전 |
10% |
10% |
기존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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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0일전 |
15%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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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일전 |
2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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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일전 |
30%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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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당일 |
50%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