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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 변경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4-03-31 17:19 조회: 24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을 변경하여 2014.03.21(금)부터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다           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적용기준 : 2014.03.21(금) 예약/계약 부터)

취소일자

배상기준(여행요금기준)

비 고

현 행

개 정

   ~ 30일전

-

계약금환급

신 설

29 ~ 20일전

10%

10%

기존

동일

19 ~ 10일전

15%

15%

9 ~ 8일전

20%

20%

7 ~ 1일전

30%

30%

여행 당일

50%

50%


- 여행출발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는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금
       * 단, 사업자는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외.
- 여행출발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금

 첨   부 : 1. 201403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발췌(여행,항공) 1부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