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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추가)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3-07-09 14:07 조회: 1775
국립제주검역소에서 검역법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오염지역의 지정절차 등)에 의거,7월 5일 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 국립제주검역소 728-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