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311호
2013년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2년)이 도래된 사업체 : 21개 업체 (명단 첨부)
- 지정일자 : 2011. 1. 1. ~ 3. 31. 지정업체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사업이 양도양수 되어 사업주가 변경된 업체
○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모집분야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받은 지 2년이 미경과된 업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음식분야>
가. 한식, 향토음식
나.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다. 일식, 횟집, 경양식
<숙박분야>
가. 호텔
나. 여관, 모텔
다. 농어촌민박
라. 휴양펜션
<관광지분야> :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교통분야>
가. 시내외버스
나. 회사택시
다. 전세버스
라. 렌터카
<여행업분야>
가. 일반여행업
나. 국내여행업
※ 단,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미만이 사업체는 공모대상 제외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13. 3. 18.(월) ~2013. 3. 29.(금) 18:00시까지
○ 응모방법
<음식,숙박,교통분야>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1부 제출
<관광지분야>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관광지 현황평가서 각 1부 제출
※ 관광지 현황평가서는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해당되는 점수 미 인정
<여행업분야>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경영실태평가서, 증빙내역서 각 1부 제출
※ 여행업분야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병행해야 하므로, 서류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경영실태평가서 자료와 증빙내역서를 서류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는 도청 홈페이지(제주넷) 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그밖에 관련 협회 등 기관에서도 배포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E-mail
- 접수처
▶ 음식, 숙박, 교통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관광지, 여행업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주소 :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연동)
▶ 팩스 : 064-710-3319
▶ E-mail : hdh915@korea.kr
▶ 문의전화 : 064-710-3344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주소 : ? 69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4층 (연동, 제주웰컴센터)
▶ 팩스 : 064-742-8865
▶ E-mail : seunghan112@hanmail.net
▶문의전화 : 064-741-8742
4.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 음식, 숙박, 관광지, 교통, 여행업 분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각각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 음식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등
- 숙박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청결상태, 요금 등
- 교통분야 : 안전관리, 보유시설 및 장비상태, 친절도 등
- 관광지분야 : 관광자원 매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편의성 등
- 여행업분야 :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경영실태, 유치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복지?교육 실적, 민원발생사례 등
5. 지원내용
○ 지원업소 : 정해진 업소의 수는 없으며, 평가에 의해 결정
※ 응모업소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 배부
-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방송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