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50년사 제작 업체 선정 입찰공고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12-06 09:50 조회: 1795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11-06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50년사 제작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50년사 제작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12. 2. 22(수) 또는 최종원고 제공일로부터 30일
 다. 예정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정)(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정)
 마. 물품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50년사 1,000부 (시방서 참조)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방법 :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 2011. 12. 6(화) ~ 2011. 12. 8(목) 17: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12. 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5. 개찰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계약규정 제99조(개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개찰실시

6. 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로서 입찰서는 봉합하여 개찰일
                         당일
1인1통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선정공고 :
2011. 12. 9(금) 개별통보

8.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인쇄사 또는 출판사 신고를 필한 업체
 나. 회사설립 년도가 1년 이상인 업체 및 동종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업체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2,000만원 이상)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옵셋인쇄기[4도] 등 보유 여부 내용이 포함) 소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써 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계약규정 제8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제83조(자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시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가의 낙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계약규정 제86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총 계약금액의 100/10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
      보증
금은 우리협회에 귀속됩니다.

11.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부
 나. 인감증명서 1통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 경우)
 라.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총계약금액의 100/10이상, 보험적용기간 접수일부터 30일)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바. 납품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1부

12.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부(741-8751)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본 협회에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업체
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계약규정회계규정,
      시방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업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hijeju.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부(741-8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hijeju.or.kr)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관 광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