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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 불공정행위 신고제보 운영방침 알림
작성자: 회원소통부 작성일: 2024-07-23 13:41 조회: 1638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10554(2024. 7. 19.)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71일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제96항에 여행업의 공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 유형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를 받지 않고 지상경비 부족한 부분을 쇼핑수수료와 옵션 관광 진행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으로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적용대상은 전담여행사와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통역안내사로 한다.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관광통역안내사 및 차량 기사의 식비)을 쇼핑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경우
 

3.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의 문란사례에 대한 신고 제보 및 조사 실시 등

   운영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신고 문의 시[붙임]의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

   불공정행위 신고서(양식)에 맞춰 작성 및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처: missjst0@korea.kr

   *(지자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첩하는 경우) 사실관계 등 1차 조사한 후 관련 검토

    내용 필수 제출

 

 

붙임 :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 불공정행위 신고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