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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행업 관련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06-03 10:41 조회: 3465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표시광과사항 고시' 모니터링 실시(2011.0301~2011.11.30)와 관련하여 여행사에서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여 적발대상이 되고 있음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개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과 '중요정보FAQ'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