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T/C)소양교육과정"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06-08 20:39
조회: 3220
제주관광대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5 및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기관 등 지정에 관한요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T/C)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바, 아래와 같이 국외여행인솔자(T/C)소양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교 육 명 : 국외여행인솔자(T/C)소양교육과정
2. 교육일정 : 2011. 7. 8(금) ~ 9(토)
3. 모집인원 : 40명(지원자 20명 미만 시 개설치 않음)
4. 수 강 료 : 150,000원(교재비, 자격인정증 발급비 포함)
5. 문의전화 : 064)754-5820
첨부 : 국외여행인솔자(T/C)소양교육과정 모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