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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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규 개정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01-14 14:58 조회: 3909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쇼핑센터 인증제' 및 '관광종사원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2/28 입법예고 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입법예고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ㅁ 입법예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02-3704-9717/팩스 02-3704-9729)
 ㅁ 의견제출마감일 : 2011.01.17(월)

 ※ 의견제출시 저희협회 회원지원실(팩스 742-886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