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9 -745호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 및 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추가 공모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
2. 공모분야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관광사업체(관광지)
○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관광지
※ 제주도내 관광지현황(붙임1) : 해당하는 관광지
○ 공모 제외대상 관광지
- 2008년도 우수관광사업체로 기 지정된 관광지
- 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관광지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09. 8. 21(금) ~ 9. 1(화) 18:00
○ 응모방법
- 신청서 및 관광지 현황평가서 각 1부 제출
※ 신청서 및 관광지 현황평가서는 도청 홈페이지(제주넷) www.jeju.go.kr
알림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그밖에 관련협회 등 기관에서도 배포.
※ 관광지 현황평가서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미첨부시는 해당되는
점수 미인정(작성서식 별도첨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처
- 직영관광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사설관광지, 기타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주소 : 우편번호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문연로 2
- 문의전화 : 064-710-3313(담당자 이상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주소 : 우편번호 69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신대로109
- 문의전화 : 064-741- 8740~2(담당자 문명호)
- 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방문(관광정책과, 관광협회)
4. 현장평가기간 : 2009. 9. 4~ 9. 8(예정)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5.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관광지에 대하여 1차 현장평가, 고객설문평가, 관광지현황평가, 관광
불편 사항 등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와 2차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관광지
선정 및 등급결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 관광지 매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시설이용편의성, 종업원친절도 및 교육 등
※ 관광지 등급제 유형별 세부평가표(붙임2)
6. 지원내용
○ 지원관광지 : 정해진 관광지의 수는 없으며, 종합평가에 의해 결정
※ 응모관광지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홍보 등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 홍보지원금 50만원(관광지당)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교부
-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방송 홍보
-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도 관광정보지, 유인물 등에 별도 홍보
- 도 우수업체 인증로고 사용
- 관광객 유치상품개발비 지원
- 도 각종 기금 이용 우대
- 음식 및 숙박 등과 함께 업종별 지도제작 배포 등
※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앞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관광지는 개선을 통하여 재신청(6개월 후)하면
심의를 통하여 선정 및 등급결정이 될 수 있음.
7. 시상 및 발표 : 2009. 9월 중(일정 별도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업체는 시상원칙
8.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영관광지의 우수관광사업체지정신청은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장의 신청
○ 과다 송객수수료를 수수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등급평가 거부업체(관광지)는 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서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3 담당자
이상헌)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064-741-8740~2 담당자 문명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