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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광사업체 공모(여행업분야, 음식분야)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9-06-22 13:24 조회: 255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9 - 635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 및 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09년 6월 20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


2. 공모분야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업체

  ○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업으로 하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등록된 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1항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특례등에관한 조례 제3조1항(별표1 등록기준)에 의한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음식분야>

    ○ 한식, 향토음식

    ○ 중식. 분식

    ○ 일식, 횟집, 경양식

<여행업분야>

    ○ 일반여행업

    ○ 국내여행업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공모기간

    - 음식분야 : 2009년 6월 20일 ~ 2009년 6월 30일 18:00시까지

    - 여행업분야 :  2009년 6월 20일 ~ 2009년 7월 10일 18:00시까지

  ○ 응모방법

    - 음식분야: 신청서 1부 및 영업신고서 1부 제출

    - 여행업분야 :  신청서 1부 , 경영실태평가서 1부 , 증빙내역서 1부 제출

     ※ 여행업분야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병행해야 하므로, 서류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경영실태평가서 자료와 증빙내역서를 서류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는 도청 홈페이지(제주넷) www.jeju.go.kr "알림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그밖에 관련협회 등 기관에서도 배포.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FAX, 또는 직접 내방 접수

     ※ 우편접수분은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한함.

     ※ FAX 신청시에는 담당자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 우편 혹은 팩스

    ○ 주소 : 우편번호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관광정책과

    ○ 팩스 : 064-710-3319

    ○ 문의전화 : 064-710-3313 (담당자 이상헌)


4.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종합평가는 음식, 여행업분야별로 각각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 음식분야 : 서비스,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등

    - 여행업분야 :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경영실태, 유치실적, 지역사회공헌도, 복지?교육실적 등

5. 지원내용

  ○ 지원업소 : 정해진 업소의 수는 없으며, 평가에 의해 결정

     ※ 응모업소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 도지사 표창

    - 홍보지원금 50만원(업소당)

    -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방송 홍보

    -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도 관광정보지, 유인물 등에 별도 기재

    - 도 우수업체 인증로고 사용

    - 도 우수업체 인증패 업소 게첨

    - 업소 홈페이지 무료 제작 추천

    - 도 각종 기금 이용 우대

    - 베스트 맛집 등 업종별 지도제작 배포 등

      ※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앞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업소는 개선을 통하여 재신청(3개월 후)하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음.


 6. 시상 및 발표

  ○ 음식분야: 2009. 7월

  ○ 여행업분야 : 2009. 8월


 7.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과다 송객수수료를 수수한 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은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의 업체로 한다.

  ○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진흥법에 적용받는 시설의 음식점은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3 담당자 이상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jeju.go.kr/ezbbs/data신청서식(음식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