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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국경검역강화 실시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9-03-17 17:53 조회: 2222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관련 국경검역강화 안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시원에서는 최근 베트남, 중국, 대만 등에서 국제역 발생 및 중국, 인도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3월~5월을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철저한 국경검역을 아래와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3월~5월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국경검역 강화 나. 외국에서 입국시 소시지, 닭고기 등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금지 및 휴대반입시 검역관에게 신고 - 휴대검역물 불법반입 미신고자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다. 해외 가축농장 방문자체 및 부득이 방문하였을 경우 입국시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 라. 중국, 홍콩, 인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및 중국, 베트남,
대만의 구제역 발생 마.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사람감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