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 다 음 -
1. 등록기간 : 2008. 12. 23(화) ~ 2009. 2. 20(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거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 시험 실시기관에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주의요망>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 자격증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협회비치) ◆ 도 장 ◆ 반명함판 사진 각 2매(부문별 각2매) ◆ 신분증 ◆ 수수료 : 각 5,000원 4.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팀 064)742-8861~4 첨부 : 최종합격자 명단(제주지역) 1부2009. 2. 20(금)까지 자격증 등록을 하지 않을시 최종합격이 자동취소 되오니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