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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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증 발급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9-02-03 00:00 조회: 2436
2008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자격증 발급 안내

2008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대상 자격증 발급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등록기간 : 2008. 12. 23(화) ~ 2009. 2. 20(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거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 시험 실시기관에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주의요망>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3. 자격증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협회비치)
  ◆ 도 장
  ◆ 반명함판 사진 각 2매(부문별 각2매)
  ◆ 신분증
  ◆ 수수료 : 각 5,000원
4.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팀 064)742-8861~4

첨부 : 최종합격자 명단(제주지역) 1부

2009. 2. 20(금)까지 자격증 등록을 하지 않을시 최종합격이 자동취소 되오니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