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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텔영세율관련 질의 회신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7-07-21 00:00 조회: 2409
<center><b> 호텔 봉사료 및 여행사를 통한 대금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b></center><p><pre>

관광호텔의 외국인 객실 사용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enter><b>다    음</b></center>

회신결과

■봉사료의 부가세영세율 적용여부
  -봉사료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음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관광객 객실사용분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대금지급 주체가 외국인임으로 영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