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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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액체류 등 기내반입 제한에 따른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7-02-28 00:00 조회: 2852
<pre>

<b><font color= red><center>정부 방침에 의거 07.03.01부터 
국제선 항공기내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 등의 탑승객 소지 반입이 제한됨.</b></font></center>

<b><center>내       용</center></b>

 -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젤류 및 에어졸 등은 출국시 기내반입 불가
    (항공사 체크인시 위탁수하물로 처리)

- 부득이 휴대하는 100ml이하 액체류 용기는 1ℓ이하 투명 프라스틱제 지퍼락 봉투(20cm * 20cm) 
   1인당 1매에 한정, 지퍼가 잠길 수 있어야 반입가능

- 기내에서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음식(우유,음료수)의
   액체류등은 적용에서 제외

- 투명 지퍼락봉투 미소지 승객은 제주국제공항 3층 국제선출국장 인접 국제선제과점(경화산업 운영)에서
   투명 봉투를 1인당 1개 낱개로 구입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