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7우수여행상품 인증사업 시행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6-10-17 00:00
조회: 2384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는 여행업체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여행상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한 결과를 문화관광부가 우수여행상품으로 인증하여, 여행업계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양질의 여행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여행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2006/2007년도 우수여행상품인증사업`을 시행함을 일간지및 업계지를 통하여 공고되었는바, 다시한번 인증상품 접수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여행업체에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re><center>- 다 음 -</center><p>
가. 인증신청 접수기간 : 2006. 10. 9(월)-10.20(금)<p>
나. 접수대상 : 외국인 국내여행상품,내국인해외여행상품,<p>
내국인국내여행상품-3개분야<p>
다. 접수및문의처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사무처(02-752-8692)<p>
라. 기타 세부사항 :<p>
<a target="_blank"a href="http://www.kata.or.kr"><font size=3><font color=red><strong>"한국일반여행업협회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