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6-03-24 00:00
조회: 2543
제주도에서는 2006. 1. 16일자 입법예고되었던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개정키로 의결되어 2006. 3.15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융자지원제도의 주요개선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a target="_blank"a href="http://www.jeju.go.kr/jejunew/contents/newdep.php?did=10&mid=pds"><font size=3><font color=blue><strong>"융자지원관련 제주도청 홈페이지 부서별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