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관광종사원국가자격시험최종합격자명단(제주,필독)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5-12-26 00:00
조회: 2988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p>
제주지역 응시 최종합격자 명단이오니 다음과 같이 자격증 등록을 하시어 불이익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re>
다 음
1. 귀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거 합격일로
부터 60일 이내(2006.2.23,목)에 자격시험 실시 지역의 지역
관광협회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주의요망>
2. 자격증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신청서(협회비치)
o 합격통지서
o 도 장
o 반명함판 사진 각 2매(부문별 2매)
o 신분증
o 수험표(응시번호 숙지시 불포함)
o 수수료 : 각 5,000원
o 문의처 : 제주도관광협회 회원지원팀 064)742-8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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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23(목)까지 자격증등록을 않을시 최종합격이 자동취소
되오니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