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관광종사원자격증(호텔서비스사,국내여행안내사)발급독려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6-01-06 00:00
조회: 3028
오는 06.2.23일까지 최종합격자는 자격증 합격등록을 하여야 취소되지 않으므로 필히 등록/발급해 주시기 바라오며,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필요한 서류는 합격통지서, 반명함판 사진 각2매, 신분증, 도장, 수수료 각 5,000원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의 발급은 제주도관광협회이며, 합격통지서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합격증을 받기 이전 또는 못받으신 합격자께선 제주도관광협회로 방문하시면 확인후에 등록/발급해 드리오니
합격통지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발급(등록후 1주일 소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