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입산통제지역 지정운영 관련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5-11-18 00:00
조회: 3012
남제주군에서는 산방산 북동쪽 등산로가 오름탐방객 증가로 인해 주변시생훼손과 정상부분의 낙석위험상존등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지역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center>- 다 음 -</center></p>
<pre>
가. 입산통제기간 : 2003. 10. 1 - 2006. 12. 31
나. 통제지역 : 산방산(국가지정천연기념물 관광지 제외)전지역
다. 법적근거 : 산림법 제97조, 남제주군고시-제107호
라. 금지행위
- 무단입산하는 행위
- 산림보호경고판등 훼손행위
- 식물의 굴, 채취행위
- 근접지역에서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마. 기 타 :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음.</pre>
* 이 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남제주군 축산임업과(전화:064-730-1423 홈페이지 <a target="_blank" a href="http://www.namjeju.go.kr">http://www.namjeju.go.kr</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