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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해외 축산물(우육, 돈육, 계육, 소시지 등) 국내반입금지 ㅁ 귀국시 축산물 휴대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 범칙금 부과 ㅁ 해외 가축농장 방문자제 및 가축농장 방문시 귀국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 064-712-2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