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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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에 대한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5-03-16 00:00 조회: 253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에서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정하여 강도높은 검역 및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BR>
<font color=blue><strong>특히, 제주도는 2001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는 2002년 11월 부터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고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font color=blue></strong><BR>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p>
<center>- 다음 -</center><p>
<pre>ㅁ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 2005년 3월 ~ 5월
ㅁ 해외 축산물(우육, 돈육, 계육, 소시지 등) 국내 반입금지
ㅁ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시 검역원에 반드시 신고, 
    미신고시 최고 500만원 범칙금 부과
ㅁ 해외 가축농장 방문자제 및 가축농장 방문자 귀국 즉시 검역원 신고
ㅁ국림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 ☏ 064-712-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