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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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획여행상품 광고관련 표시광고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4-02-11 00:00 조회: 4080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적용대상 업종 확대(부동산분양업 및 여행업을 신규대상업종으로 추가지정)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 내용을 2003.12.31 고시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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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으로 <font color=blue>광고상 제시한 가격외의 추가경비 유무</font>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font color=blue>보증보험 가입여부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여부를 광고내용에 꼭 포함</font>시키도록 하고 있고 만일 <font color=red>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font>한다 하오니 기획여행 광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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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 주요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freeboard내 관광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