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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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텔업 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 관한요령 개정내용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4-01-09 00:00 조회: 3606
`호텔업 등급결정기관등록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가부문및 배점조정

1.현관로비(개정전:120/개정후:150)

2.객실부문(개정전:130/개정후:230)

3.식당및주방(개정전:160/개정후:160)

4.부대시설(개정전:160/개정후:110)

5.종사원복지(개정전:80/개정후:100)

6.주차,건축.설비,전기.통신,소방.안전(개정전:350/개정후:250)
※호텔업 등급결정기관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은 홈페이지내 관광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