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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휴대반출입제도 간소화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4-01-08 00:00 조회: 3457
▶관세청(제주세관)에서는 여행자에게 보다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 1. 1부터 여행자가 출입국시 반복하여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휴대반출입절차를 간소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세관 통관지원과(TEL 741-6350) 또는 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알림정보18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