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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367호
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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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지원 개요(일반융자)
<융자종류> 경영안정자금, 시설(개‧보수)자금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 보증서) 제공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됨.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융자지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금리는 만기 시까지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98%
❍ 대기업 : 3.73% * ‘23년 4분기 기준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3. 4분기 기준 3.73%
2. 신청·접수기간
❍ 2023. 11. 15(수) ~ 11. 30(목)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제외
3. 처리절차
1. 대상자 신청‧접수 | | 2. 추천서 발급 (최대 2주 소요) | | 3. 대출 실행 | | 4. 융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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