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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랜섬웨어'」 예방 수칙 홍보
작성자: 총무부 작성일: 2023-06-16 14:04 조회: 440
1. 매년 휴가철 여행성수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관련업계(여행사, 렌터카 회사 등)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방 수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예방 수칙
   가.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등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 사용
   나.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 사용
   다. 보안이 취약한 웹 사이트 및 URL 링크 방문 금지
   라. 출처 미상의 이메일 알람 및 첨부파일 실행 자제(지인이 보낸 이메일은 발신자 확인)
   마. 중요 서버 및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 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외부에서의 접속을 금지하여 운영
   바.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별도의 분리 된 저장 장치를 백업하여 사용
   사. 랩섬웨어(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112 신고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 랜섬웨어 사건 미신고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같은법 제76조 제3항 제11의2호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담당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장 오유진(064-798-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