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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부 작성일: 2023-05-09 14:58 조회: 129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678

 

2023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

 

2023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9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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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융자

<융자규모> 1,000억원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리>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개인 등 중소기업 : 2.76%

대기업 : 3.51% * ‘23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3. 2분기 기준 3.51%

 

2. 신청·접수기간

2023. 5. 10() ~ 5. 26()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제외
 

3. 유의사항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20232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참조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3122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보수자금은 202422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