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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부 작성일: 2023-01-31 09:14 조회: 158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335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조에 따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하여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01.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 변경 사항

(시행일: ’23.2.1.)

 

 

 

 

지급대상기간 변경

(현행) 1회차(`22.8~ `22.10/ 3개월분)

2회차(`22.11~ `23.1/ 3개월분)

(변경) 1회차(`22.8~ `22.10/ 3개월분)

2회차(`22.8~ `23.1/ 6개월분)

변경사유

2회차 신청 업체 중 1회차에 미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지급대상 기간을 변경(조정)하여 당초 지원기준인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함.

 

 

 

 

1

 

사업 목적

 

코로나19인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 조기 회복과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안정적 일자리 지원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2

 

지원 개요

 

(지원대상)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사업주와 배우자 제외)가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규모) 사업체당 1~ 최대 2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1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2

(기준일) 2021.12.31.이전 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사업체